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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안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 0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02
    발생장치의 전원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03
    사용중지신고를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0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를 한 경우

    ▶ 제어장치
    ▶ 고전압발생장치
    ▶ X-선관의 수리 또는 교체

  • (위의내용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받은 성적서 시행일부터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함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 0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
  • 02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 설치하거나
    ▶ 설정한 주당 최대동작부하를 초과한 경우
01방사선장치안전관리 검사란?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이하 ‘발생장치’라 함)를 사용 중에 해당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주기(3년)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발생장치의 검사항목에 따라 동 규칙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02방사선방어시설 검사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촬영실에 대해 안전관리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제3항에 의거하여 [별표2]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검사 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 설치하거나 방사선 차폐시설의 설계 시에 설정된 주당최대동작부하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