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검사 신청 시
01. 질병관리청 질병통합관리시스템 (http://is.kdca.go.kr/) 접속
02. 가입여부
미가입자
① 사용자 가입 ② 의료기관 사용자 가입 정보입력 (1단계~3단계) ③ 4단계 권한신청에서 스크롤 내린 후 의료방사선
④ 의료방사선안전관리플렛폼USER(의료기관) 선택 ⑤ 권한신청 후 질병관리청(1661-9698)으로 승인 요청 ⑥ 공동인증서 로그인
선가입자
① 로그인 ② 왼쪽 권한정보 클릭 ③ 승인신청가능 조회 ④ 스크롤 내린 후 의료방사선 찾기
⑤ 의료방사선안전관리플렛폼USER(의료기관) 승인신청
⑥ 질병관리청(1661-9698)으로 승인 요청
03. 검사신청관리
오른쪽 시스템 선택 → 의료방사선안전관리플렛폼 → 왼쪽 의료기관 → 검사신청관리
검사신청클릭 → [참고1] → 장치의 명칭(돋보기) → 원하는 장비 클릭 → 신청인,담당자 연락처 입력 → 계산서발행용 메일 입력 → 비고(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원하는 검사기간(임의지정 추후 일정조정) → 검사기관(재)한국의료기기평가원 더블클릭 → 확인을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추후 평가원에서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