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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안전관리검사원검사신청하기
신청방법

검사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 첫번째 방법

    ① [견적의뢰]란에서 우선 병원명과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② 확인되면 견적금액을 알려드립니다.
    ③ 신청서를 업무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④ 작성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Fax로 전송합니다.
    ⑤ 신청한 장비와 대수, 출장지역 등을 확인후 무통장입금 또는 결제창에서 결제를 합니다.

  • 두번째 방법

    ① [검사신청]란에서 바로 해당사항을 입력하면 신청이 됩니다.
    ② 신청한 장비와 대수, 출장지역 등을 확인 후 무통장입금 또는 결제창에서 결제를 합니다.

신청절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검사 신청 시

01. 질병관리청 질병통합관리시스템 (http://is.kdca.go.kr/) 접속

02. 가입여부
미가입자
① 사용자 가입   ② 의료기관 사용자 가입 정보입력 (1단계~3단계)   ③ 4단계 권한신청에서 스크롤 내린 후 의료방사선
④ 의료방사선안전관리플렛폼USER(의료기관) 선택   ⑤ 권한신청 후 질병관리청(1661-9698)으로 승인 요청   ⑥ 공동인증서 로그인

선가입자
① 로그인   ② 왼쪽 권한정보 클릭   ③ 승인신청가능 조회   ④ 스크롤 내린 후 의료방사선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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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료방사선안전관리플렛폼USER(의료기관) 승인신청
⑥ 질병관리청(1661-9698)으로 승인 요청

03. 검사신청관리
오른쪽 시스템 선택 → 의료방사선안전관리플렛폼 → 왼쪽 의료기관 → 검사신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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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클릭 → [참고1] → 장치의 명칭(돋보기) → 원하는 장비 클릭 → 신청인,담당자 연락처 입력 → 계산서발행용 메일 입력 → 비고(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원하는 검사기간(임의지정 추후 일정조정) → 검사기관(재)한국의료기기평가원 더블클릭 → 확인을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추후 평가원에서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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