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어장치
▶ 고전압 발생장치
▶ X-선관의 수리 또는 교체
동물병원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관계종사자 등이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의사법」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제3항에 따라 해당 발생장치를 검사주기(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발생장치를 설치한 촬영실 등에 대하여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규칙 제6조(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 설치하거나 방사선 차폐시설의 설계 시 설정된 주당최대동작부하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