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Of Medical Device Assessment
재단법인 한국의료기기평가원은 독립된 검사기관으로써 안전관리검사제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영리의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서 정하는 검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검사서비스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관리 미비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술검사서비스의 전문화로 의료기기분야의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