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동물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 하는 기기로서, 수의사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신고)에 의거하여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구소, 대학 등에서 실험동물 등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는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서 신고 및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