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상검사의 질 향상과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계획, 실시 및 조정과 평가활동을 의미하며,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업무계획, 업무실행(점검 또는 검사), 업무실행결과의 평가, 평가에 대한 조치(수리 또는 교정)의 전체과정을 말합니다. 즉, 검사과정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임상영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전에 발견하고 문제점을 교정하는 것이 품질관리의 핵심입니다.
특수의료장비등록이 되어있는 장비는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합니다.[규칙 제5조](단,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해는 실시하지 않음)
검사판정 후 결과는 의료기관과 해당 시도 등록관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합니다.[규칙 제7조제1항]
특수의료장비등록이 되어있는 장비는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기적인 검사 외에 특수의료장비를 신규로 설치 및 이전하거나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실시 합니다.
[규칙 제5조] 검사판정 후 결과는 의료기관과 해당 시도 등록관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합니다.[규칙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