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품질관리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설명입니다. 실제 품질관리검사를 신청할 경우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품질관리검사 신청으로 가십시오. 각종 구비서류의 서식이 순서대로 링크되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신청서 1부(규칙별지 제8호서식)
② 특수의료장비를 등록 후 등록관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등록필증) 사본 1부
③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동일하다는 확인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십시오.
장비사용 인력현황표 1부 [별지 제11호서식]
- 검사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변경된 인력사항에 대해 필히 기재하기 바람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 현황표 1부 [별지 제12호서식]
- 검사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변경된 시설사항에 대해 필히 기재하기 바람
1) 정도관리 기록대장 사본 1부 (MRI정도관리점검표 서식(2), CT정도관리점검표 서식(2),(3),(4), 유방촬영용장치 정도관리점검표 서식(2),(3),(4))
2) 특수의료장비수리·교정·변경이력대장 사본 1부. (장치를 수리, 교체(X -선관 튜브교체)등을 하였을 경우와 정도관리 기록항목 중 기준치,
참고치를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수리, 변경, 교정한 경우에만 한함)
1) 규칙 별표3의 제4(팬텀영상검사)에서 제시한 표준팬텀으로 팬텀촬영조건에 맞게 촬영한 팬텀영상사진을 검사의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촬영한 팬텀촬영영상 1부
2) 팬텀영상촬영기록표 사본 1부(별지 제5호서식)
장비사용 인력현황표 1부 [별지 제11호서식]
- 검사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변경된 인력사항에 대해 필히 기재하기 바람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 현황표 1부 [별지 제12호서식]
- 검사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변경된 시설사항에 대해 필히 기재하기 바람
1) 정도관리 기록대장 사본 1부 (MRI정도관리점검표 서식(2), CT정도관리점검표 서식(2),(3),(4), 유방촬영용장치 정도관리점검표 서식(2),(3),(4))
2) 특수의료장비수리·교정·변경이력대장 사본 1부. (장치를 수리, 교체(X -선관 튜브교체)등을 하였을 경우와 정도관리 기록항목 중 기준치,
참고치를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수리, 변경, 교정한 경우에만 한함)
- 한국의료기기평가원 직원이 의뢰기관에 출장하여 팬텀영상검사 자료를 확보
1) 검사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임상영상
2)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등록필증) 상의 장비별 용도에 따라
3) 한국의료기기평강원 직원이 의료기관에 출장하여 임상영상검사 자료를 확보(삽입)
장비사용 인력현황표 1부[별지 제11호서식]
- 검사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변경된 인력사항에 대해 필히 기재하기 바람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 현황표 1부 [별지 제12호서식]
- 검사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변경된 시설사항에 대해 필히 기재하기 바람
- 한국의료기기평가원 직원이 의뢰기관에 출장하여 팬텀영상검사 자료를 확보
① 공통구비서류
② 수리.교정.변경 이력대장 1부[별지 제10호서식]
(정도관리검사, 팬텀영상검사, 임상영상검사에 대한 재검사시)
③ 수리.교정.변경 내역을 기재한 자체검사결과서(보고서) 1부
(정도관리검사, 팬텀영상검사, 임상영상검사에 대한 재검사시)
④ 장비사용 인력현황표 또는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 시설현황표 1부
(인력, 시설검사 대한 재검사시)
⑤ 시정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임상영상검사에 대한 재검사시)
⑥ 피험자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임상영상검사에 대한 재검사시)
두부 영상 1개, 척추 영상 1개(허리뼈, 목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관절 영상 1개(어깨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몸통 영상 1개(심장, 유방, 간, 전립선, 여성골반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부 영상 1개, 척추 영상 1개(허리뼈, 목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및 관절 영상 1개(어깨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부 영상 1개
척추 영상 1개(허리뼈, 목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관절 영상 2개(어깨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 중 둘을 선택할 수 있다)
척추 영상 1개(허리뼈, 목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관절 영상 1개(어깨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부 영상 1개, 척추 영상 1개(허리뼈, 목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부 영상 1개, 관절 영상 1개(어깨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검사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환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 중 해당부위의 3명씩의 영상을 의료기관이 임의 선택하여 준비하면, 선택된 필름 중에서 부위별로 1명의 필름을 우리원 연구원이 무작위 선정하며, 선정된 영상은 검사자료로 사용하고 사용된 영상자료중 필름의 경우 검사가 완료된 후 의료기관에 반송합니다.
두부, 일반 흉부, 저선량 흉부, 역동적 조영증강 간 영상
저선량 흉부, 비조영증강 복부 영상
해당 부위 영상
검사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환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 중 해당부위의 3명씩의 영상을 의료기관이 임의 선택하여 준비하면, 선택된 필름 중에서 부위별로 1명의 필름을 우리원 연구원이 무작위 선정하며, 선정된 영상은 검사자료로 사용하고 사용된 영상자료중 필름의 경우 검사가 완료된 후 의료기관에 반송합니다.
- 밀도가 낮은 유방(fatty breast), 밀도가 높은 유방(dense breast)에 대한 유방영상검사 2건 (양측유방, 내외사위 및 상하위)
검사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환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 중 해당부위의 3명씩의 영상을 의료기관이 임의 선택하여 준비하면, 선택된 필름 중에서 부위별로 1명의 필름을 우리원 연구원이 무작위 선정하며, 선정된 영상은 검사자료로 사용하고 사용된 영상자료중 필름의 경우 검사가 완료된 후 의료기관에 반송합니다.